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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0 2019누117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7.4.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10.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8. 3.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7.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이지리아 정부는 남동부 비아프라 지방의 분리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B 단체(B, 약어로 B,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시위와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회원들을 구금하고 고문을 하여 왔으며 2017년 9월경에는 이 사건 단체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하고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위 단체의 한국지부 창립회원이자 간부로서 활발히 활동하여 왔고 원고의 얼굴이 한국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나이지리아 정부요원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2015년경 나이지리아에 있는 원고 처사촌(C)의 딸에게 ‘살고 싶다면 이 사건 단체에서 탈퇴하라. 우리는 너와 가족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바 있고, 원고의 처사촌(C)은 2017년 10월경 원고 배우자의 한국 입국을 도와 준 뒤 약 1주일 만에 행방불명되었다.

위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