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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18나2023337

토지경계확인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소유의,

가. 별지 목록 순번 제 1번 기재 토지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쪽 17 행의 “ 피고 C는 이 사건 제 7 토지 중 3,700분의 825 지분을” 을 “ 인수 참가인 J은 이 사건 제 7 토지 중 3,700분의 825 지분을( 인수 참가인 J은 2020. 6. 15. 피고 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으로, 제 4쪽 15 행의 [ 인정 근거] 중 “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를 “ 당 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로 각 고치고, 제 1 심판결 문에 첨부되어 있는 “ 별지 제 1 도면” 을 이 법원의 “ 별지 제 1 도면 ”으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들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경계의 확정을 구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도 작성이 부정확하여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는 현실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토지 경계 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 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 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 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 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 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