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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85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6. 23:00경 부산 동구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위 식당에서 나와 부산 동구 G 노래주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5. 17. 02: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17. 07:14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A은 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새마을금고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42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돈 중 500,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