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9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4:4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슈퍼에서 위 슈퍼의 점원인 피해자 E에게 주류의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밥 빌어 먹으려 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내가 갑 질하냐,
이년 아,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