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누508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보든 공정을”을 “모든 공정을”로, 제7쪽 밑에서 2째 줄의 “2008두109522”를 “2008두10522”로, 제8쪽 제12행의 “구주택에 과한”을 “구주택에 관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