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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누508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보든 공정을”을 “모든 공정을”로, 제7쪽 밑에서 2째 줄의 “2008두109522”를 “2008두10522”로, 제8쪽 제12행의 “구주택에 과한”을 “구주택에 관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