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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9 2016고정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신 일행이고, 피해자 D(48 세) 은 C 식당 맞은편 치킨 판매점 지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12. 29. 23:55 경 경주시 E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 업주가 먹다 남은 술을 보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 자 얼굴에 갖다대며 “ 지져 줄까” 라는 등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자리를 뜨려 던 중, 피해자가 따라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에 주차된 화물차에 밀어붙이고, B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위 차량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D의 각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확인 및 첨부,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