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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1 2015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1:52경 홍천군 서면 반곡리에 있는 국지도75선 확포장공사현장 함바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베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