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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0 2017고단26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5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충남 보령 출신의 선후배 관계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 유행하는 인형 뽑기 방의 현금 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장소를 선정하고 절취한 현금을 교환하는 역할을 맡고, D은 직접 인형 뽑기 방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6. 경 천안시 서 북구 E 306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스마트 폰을 통해 부천시 원미구 일대 인형 뽑기 방을 검색하고, 이에 따라 D이 같은 날 06:11 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배척( 일명 빠루 )으로 현금 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D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9. 2. 경까지 14회에 걸쳐 인형 뽑기 방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53』( 피고인 B) 피고인은 I, J과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1. I, J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7. 4. 3.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 여, 20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M을 찾고 더렵혀 진 옷과 신발을 씻기 위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그 집 대문을 열고, I, J은 위 대문을 통하여 그곳 화장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I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17. 4. 7. 01:50 경 보령시 N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