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229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