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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263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동해시 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인 B(1.15톤, 115마력)의 선장 겸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에 있는 자월도 장골해변에서 B에 C(남, 48세) 등 6명을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19:30경 장골해변에서 약 300m 떨어진 해상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중, 연료를 가득 채워 선미가 무거운 상태에서 낚시객 2명도 선미에 낚시를 하게함으로서 B의 선미가 낮아져 파도에 의해 바닷물이 선내 밧데리실까지 유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선미에 있던 낚시객들을 앞으로 이동시켜 선미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게 하여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유입된 바닷물을 신속히 배출하면서 즉시 안전한 포구로 이동하여 선박이 침몰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으로 단순히 일행들에게 물을 퍼내게 하는 조치만 한 채 약 30분간 계속 낚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21:40경 유입된 바닷물에 의해 우현 측으로 기울면서 C 등 6명이 현존하는 “B”를 그 곳 해상에 매몰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 I의 각 진술서

1. 전복 레저보트 통신두절(9명) 구조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