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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1.14 2015가합10235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조에스디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지엘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이조에스디산업’이라 한다) 소유의 경남 함양군 I 일대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G, H(중복)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10. 26. 근저당권자인 수동농업협동조합에 401,374,045원, 피고에게 212,008,446원 등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조에스디산업에 대한 공증인 J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2년 제6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이조에스디산업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 채무자인 이조에스디산업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았고,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나 이조에스디산업 모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조에스디산업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조에스디산업을 대위하는 방법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