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63세) 의 피해 진술로 인해 2017. 3.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17:00 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40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인해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수차례 벨을 누르면서 “ 내가 왜 벌금을 내야 되냐!

사기꾼 년! 내가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16:00 경 위 아파트 40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집과 연결된 벽을 수회 찍고,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 네 가 신고했으니 너 고소해서 가만 안 두겠다!

소란 죄로 고소하겠다!

내가 너희는 꼭 내보겠다!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아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내일이라도 내보내겠다!

건방진 것 들 내가 내일이라도 쫓아내겠다!

꼭 죽이고 만다!

가만두지 않겠다!

말려 죽인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 03:30 경까지 위와 같은 행동과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