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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9나3526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7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2018. 8. 9. 기준 대출채권 원리금 25,874,079원{= 잔존 원금 9,686,152원 양도기준일 2015. 1. 31.까지의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연체 이자 포함, 이하 같다

) 4,277,570원 2015. 2. 1.부터 2018. 8. 9.까지의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양도기준일 이후 이자 11,910,357원} 및 그 중 원금 9,686,152원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대출대권 잔존 원금 9,686,15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양도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위 패소 부분 중 위 양도기준일인 2015. 1. 31.까지의 이자 부분도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면서 위 이자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였는바, 당심 법원은 위 2015. 1. 31.까지의 이자 청구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항소장의 항소취지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이 6,666,46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항소이유서에서 불복한 위 이자 4,277,570원과 다르고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도 알 수 없으므로, 위 이자 4,277,57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항소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받았다.

아 래 대출신청금액 : 1,000만 원 대출기간 : 60개월 대출이자율 : 연 34.9% (연체이자율 연 34.9%)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5. 1. 31. 당시 잔존 원금은 9,686,152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