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03-06
음주 교통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86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1. 27. 19:20경부터 동일 23:30경까지 지인(기자 및 시청직원)들과 같이 ○○면 제방공사 및 조합장 선거 동향 부분에 대하여 상의하자는 ○○일보 기자(B) 제의로 총 5명이 ○○에서 1차 음주하고,
2차는 인근 불상의 호프집에서 맥주 5병을 4명이 나누어 마시고,
동석한 ○○시청 C 팀장이 한잔 더 하자고 권유하여 3차에서 막걸리 2병을 주문하여 1인당 1~2잔정도 마신 후, ○○읍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주인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하고 기다리던 중 차안에 있던 담배를 피우고 난 뒤, 주점으로 돌아와 보니 일행도 가고 대리운전기사도 없어,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처 소유 차량을 약 5km 이상 음주운전(0.171%)하다가 23:45경 ○○읍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대기 중인 피해차량 전면부를 충격하여 동승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인적피해 및 차량파손(540만원) 등이 발생한 것으로서,
지휘부에서 수시로 음주운전 금지 교양 및 지시공문 하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단속․계도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인․물적 피해) 야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요구권자의 의견, 상훈감경 미적용(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기타 참작 사유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 경위
사건 당일 개인적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해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보 기자 B가 “○○시 ○○면 ○○ 제방공사 관련 건설업자들이 준설토를 불법으로 반출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니 같이 상의를 하자.”라며 저녁식사를 제의하여 왔고, 내년 초 있을 통합 농협조합장 선거 관련 내용도 확인할 겸 저녁식사 약속을 하였다.
나. 음주운전 회피 노력 : 대리운전기사 2회 호출
2014. 11. 27. 19:20경 ○○시 ○○동 소재 ○○ 음식점에서 5명이 삼겹살을 안주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D 기자는 먼저 귀가하고, 나머지 4명은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맥주 5병을 마시고 헤어질 무렵, 22:18경 소청인은 평소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 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음식점에 도착하였으나 B 기자가 소청인에게 “농협조합장 선거 관련 이야기를 더 나누자.”라며 대리운전기사에게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여 소청인이 미안한 마음에 대리운전기사에게 1만원을 주며 돌려보내고, 인근 ○○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1~2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귀가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뒤 기다리던 중 호프집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어 가게에서 나와 소청인의 차량으로 가 담배를 꺼내 피운 다음 다시 가게에 들어가 보니 일행이 없어 주인에게 어디 갔는지 묻자 대리기사가 와서 같이 나갔다고 하여 일행을 찾기 위해 인근을 돌아다녔으나 엇갈려 찾지 못하였다.
다. 물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등 원만한 합의
만취되어 순간적으로 판단 착오를 하여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45경 ○○시 ○○읍 소재 ○○아파트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E의 승용차량 좌측 전면부를 소청인의 처 소유 ○○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고, 사고발생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이야기하던 중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임의동행,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확인되었고, 사고 다음날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을 만나 인적피해 여부를 확인하자 “사람이 다친 건 없고 차량만 수리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여 차량수리비 540만원 상당에 대하여 보험 접수하여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 3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불하고 개인합의를 하였다.
라. 본 건 음주운전사고 송치 내용 관련
사건 당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피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물적피해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하여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마. 기타 참작 사유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 및 소청결정례,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해임 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술자리 참석 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 회피노력을 하여왔고, 동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온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의무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나,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 및 소청결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해임 처분은 과중한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 회피 노력이 있었던 점, 인적피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은 ‘해임’ 또는 ‘강등’인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15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근무성적이 매우 뛰어나고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소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