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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42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축산분뇨처리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컨설팅, 설계, 제작, 시공업, 도ㆍ소매업, 시운전 및 관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8. 22. 피고와 사이에「담양군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치사업(기계, 전기 부문)」공사(이하 ‘기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82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 도급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2011. 9. 1., 준공 2011. 12. 30., 시운전완료 2012. 5. 20. 6. 계약이행보증금율 : 5/100(5%), 이행(계약)보증보험으로 대체

7. 하자보수보증금율 : 5/100(5%), 이행(하자)보증보험으로 대체

8.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 후 1년

9. 지체상금율 : 1/1,000/1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하자담보] ① 피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바이오가스 시설 추가 배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4,000,000원(부가세 포함), 준공일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2개월로 정하여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