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3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구로공단에서 연수생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그 회사 사장과 부장을 잘 알고 있다. 중국에 있는 너의 친척들을 그 회사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1인당 6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친척들을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9.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피해자의 친척 등 8명을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시켜 주는 비용 명목으로 합계 48,207,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우체국 영수증 등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국적, 전력, 가정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