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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18860

파면 및 승진임용취소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3행의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70 판결].”를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70 판결], 위 판결은 2015. 5. 15.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대전지방법원 2014노2262 판결] 2015. 5. 23. 확정되었다.”로, 같은 면 6행의 “갑 제1 내지 6, 23호증”을 “갑 제1 내지 6, 23, 31, 32호증”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5행의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를 “원고는 B으로부터 2010년도 피고의 3급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아 암기한 후 위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5행부터 6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2) 징계시효의 도과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 나머지의 경우 2년의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B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부정응시의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금품 수수’는 피고의 직원이 금품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고 금품을 주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B은 피고의 승진 및 내부채용 심사업무와 무관한 직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어느 모로 보나 2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시효 기산점이 되는 원고의 시험응시일인 2010. 11. 27.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