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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0. 0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다세대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4 층 외벽에 있는 창문틀을 밟고 내려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빌라 402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거실 식탁 의자에 놓여 있던 핸드백과 작은방에 있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R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8,000원, 국민은행 통장, 인감도 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국민, 신한, 우리, 농협, 우체국 등)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와 별도로 놓여 있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및 강도 피고인은 2012. 10. 10. 03:00 경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나와 외벽에 있는 창문틀을 밟고 이동하여 피해자 G( 여, 17세) 이 거주하는 위 빌라 401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000원을 꺼내

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집안을 뒤지다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가위와 작은방에 있는 속옷 및 티셔츠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에 놀라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가위로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짓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