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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 원금 넣어놓고 이자만 빼먹는 것이 있고, 1년 안에 두 배로 주는 경우가 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빼줄 수도 있다, 나는 세 달에도 2배를 만든 적이 있다. 내가 사고팔고 하는 것을 잘한다, 원금을 보장하고 들어간다, 좋은 상품이 지금 나왔다. 1,400만 원을 넣으면 2년까지 두 배로 해주겠다, 낌새가 이상하면 내꺼라도 빼주겠다, 우리가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니까 노하우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고, 투자 상품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으며, 투자로 인하여 1년에 두 배의 수익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고,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두 배로 주는 상품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돈의 원금을 보장하고 1년 안에 투자금의 두 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금과 고율의 수익이 보장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