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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979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