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979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