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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1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3:45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동 사거리에서부터 웅천 생태 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