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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226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8. 16. 피고와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