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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15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던 안경 사업(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사업)이 잘 되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사업이 계획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

피해자 P, B, J, M은 피고인이 하고 있던 위 안경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4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B, J, M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서선변호인의 조력 하에 재판을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자백이 임의성이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자백이 허위 자백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 P, B, J, M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 등에 관하여 투자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안경 사업과 이 사건 투자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안경 사업의 수익이 생겨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그 안경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투자한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