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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360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소외 C 소유의 인천 D아파트 401동 1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7,76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8. 27. 소외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7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300만 원, 잔금 2,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2.부터 2016.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9. 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2,000,000원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양수권자인 원고(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제2순위로 280,999,2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0,999,294원을 302,999,29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