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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30 2015고단2246 (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 A은 2015. 10. 26. 22: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량(시가 7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27. 01:14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창고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I 산타페 차량(시가 3,0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0. 27. 01:14경부터 02:1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M 뉴 체어맨 승용차량(시가 1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5. 10. 27. 02:10경 전남 보성군 N에 있는 O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YF 쏘나타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주변 차량에 실려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차량 안에 있던 버팔로 크로스 가방 1개(시가 45만원 상당),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0만원, 통장 5개, 시가 795,000원 상당의 18K 팔지 1개(5돈 가량), 시가 795,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5돈 가량) 등 합계 2,44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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