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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3노2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97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