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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3고단174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 같은 날 기소중지)는 2012. 8.경 C에게 200만원을 주겠으니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607동 1003호 소유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E의 딸로 행세할 F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자고 제의하여 C의 승낙을 받고, 또한 2012. 8. 20.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임차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C은 성명불상자, F과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9.경 위 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에 찾아가 위 G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위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G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G으로부터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인 77,00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서

1.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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