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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1.24 2015가단15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9가소3010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9가소301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대여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집행권원의 집행이 배제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