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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16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합169 피고인은 2014. 1. 19. 새벽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33세)를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가.

제1 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 19. 07:20에서 08: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손목을 잡고 양다리를 강제로 벌려 힘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제2 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 19. 1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깬 후 피해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한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발로 유리창을 깨면서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고합193 피고인은 2014. 4. 16.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