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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3. 7. 25. 01:1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진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35-4 ‘신뜸부대찌개’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5. 0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5-4 신뜸부대찌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남대학교 쪽에서 유성온천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기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등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