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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정52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24』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0. 18:11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사세 충 열로 소재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본관 내에서, 자신의 사감 면접 서류를 접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긴급 신고에 전화하여 “ 학생들이 일대일로 싸우고 있다, 구급 차는 필요 없다” 는 내용의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10. 18:14 경부터 같은 날 18:29 경까지 위 학교 관계자 B 등이 있는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 D, E에게 “ 문 닫아 씨 발, 개새끼들 아, 문 닫아 씨발 C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가만히 있어 개새끼야, 뭐하는 거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527』 피고인은 2017. 2. 3. 15:08 경 안산시 단원구 F 1 층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씨 발 놈들 아”, “ 짭새 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H, I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