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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나58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작성 2013년 증서 제52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30호로 주식회사 아게아가 킨텍스에서 전시하는 동물의 신비전 전시회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티켓 판매 대행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20,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제1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2. 6.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작성 2013년 증서 제523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096호로 주식회사 아게아의 피고에 대한 위 티켓 판매 대행금 채권 중 8,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제2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공증인가 팔공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2289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①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3297호로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제1 전부명령에 의한 B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0,356,164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같은 해

3. 6.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4545호로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에 의한 B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진 작성 2014년 증서 제2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3. 6.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5114호로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제1, 2 전부명령에 의한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