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1330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37,849,379원과 그 중 35,849,37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37,849,379원과 그 중 35,849,379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