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30-181 | 법인 | 1989-04-13
국이22630-181 (1989.04.13)
법인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정보등이 인쇄나 전파매체물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동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함
1.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정보등이 인쇄나 전파매체물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며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국내원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공사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사와 선진 가스 기술정보 도입에 대한 기술정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나.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의 역무 범위중 역무 A는 국제기술 문헌 및 기술적 논문등의 기술자료중 KGC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자료)를 정기적으로 KGC에 제공하되, 엄격한 비밀의 성격을 지닌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역무이며, 역무B는 기술질의 및 조사에 대하여 ○○사의 의견을 회신하는 역무이므로, 그 역무의 내용으로 볼대, 역무A는 Know-How가 포함된 역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역무B는 상황에 따라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한.미 조세협약에 의한 사용료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비거주자인 미국의 ○○사가 그의 피고용인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므로 역무A 및 역무B 공히 인적 용역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사 측의 사업소득에 해당될 경우에도, 한.미 조세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KGC측에서 역무A 및 역무B에 대하여 법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세금 관련 조항을 국내발생분은 KGC가 부담하고, 국외 발생분은 ○○사 부담으로 할때, 용역의 수행은 미국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용역 수행의 결과인 정보(자료)가 KGC측에 제공되어, 용역의 공급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역무A 및 역무B에 대하여 공히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라. 이에 대하여 귀처의 의견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국내원천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