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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7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8. 6.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한 D의 2018. 6.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8. 6.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0,881,831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