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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17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불법 전용한 임야를 원상복구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임야의 면적이 상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