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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19 2020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2: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부안면 상등리에 있는 선운대로를 고창군 흥덕면 쪽에서 고창군 C에 있는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트럭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8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8번 다발성 특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