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1. 11. 1. 60,000,000원을 C 계좌(비고란 피고의 이름이 기재)에, 2011. 12. 22. 20,000,000원을 D계좌에, 2012. 1. 2. 80,000,000원을 D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나. 피고가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2. 1. 3.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개인회생절차중이다.
원고가 피고의 개인회생을 위하여 피고에게 재직증명서(을제2호증의 1), E급여명세서(을제2호증의 2), 예상퇴직금 확인서(을제2호증의 3)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의 가.
항기재 금원을 이자는 약정하였으나 변제기 약정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어 투자를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도 함께 투자하고 싶다고 하여 위 1의 가.
항기재와 같이 입금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위 1의 가.
항기재 각 금원을 입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원고본인신문결과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에 있었던 피고에게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