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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15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7.93 톤,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 의 선장 겸 선박소유 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서는 아니 되며, 불법으로 포획된 대게를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3. 시간미 상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횟집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 체장 미달 대게 라도 잡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2:20 경 포항시 북구 동 빈 항에서 B에 승선하여 대게 통발 조업 차 출항하였다.

같은 날 16:00 경 조업 지인 포항 동 빈 항 동방 약 32 마일 해상에 도착한 피고인은, 미리 투망해 둔 통발 11 틀을 양망하면서 정상 대게 1,500여 마리와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360마리 (4 가구 )를 포획 후, 같은 달 14일 03:20 경 동 빈 항으로 입항해 대기 중이 던 E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1. 운반 중인 체장 미달 대게 압수사진,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사범 검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