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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7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