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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노6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을 고용한 사실이 없어 C의 사용자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C의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되거나 잘못 계산된 것이며, 그럼에도 C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까지 포함시켜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피고인은 C의 임금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