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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22 2018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3:00 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 경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향 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시간 및 거리 특정)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운전거리가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