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27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S에게 각 별지 표 중...

이유

1.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 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3호증의 2, 3, 갑 14호증의 2 내지 4, 갑 15호증의 1 내지 4, 갑 16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의 1 내지 4, 갑 19호증의 1 내지 3, 갑 20호증의 1, 2, 갑 21 내지 30, 42호증, 갑 49호증의 1 내지 9, 갑 53호증의 1, 2, 갑 5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가 1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W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가 1호증의 1의 일부 기재, 갑 31호증의 1, 2, 갑 34호증의 1, 을가 1호증의 2, 을나 9, 10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가 2 내지 4호증, 을나 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 T은 2005. 2.경부터 토지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V은 피고 T의 지시를 받아 토지 매수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들은 2005. 8. 11. 외관상 의류통신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가장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 V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들은 그 후 서산시 Y(이하 ‘Y’이라 한다

) 일대의 토지들을 자신들의 명의로 매입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다음, 사실은 Y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어 지가 상승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직접 또는 그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

에게3∼4년 내에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