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4,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력요트인 D(선박번호 E, 톤수 9.16톤, 승선정원 12인, 이하 ‘피해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요트 대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동력요트인 F(톤수 13톤, 승선원 2명, 이하 ‘가해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요트의 운항자이다.
다. 피고 B은 2015. 2. 14. 06:30경 가해선박을 운항하던 중,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1번 계류장에 정박 중인 피해선박과 접촉하여 이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생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가해선박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은 가해선박의 운항자로서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선박의 수리비는 2,674,64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해선박의 수리비 2,674,6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를 초과하는 6,858,522원의 수리비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견적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선박에 대한 수리비가 6,858,522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렌트비 상당의 손해 원고는 피해선박의 수리기간 10일 동안 영업을 하기 위한 요트렌트비로 1,500만 원이 소요됨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