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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22325

분묘굴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임야 1111㎡ 중,

가. 별지 도면 2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의 부친인 망 D 및 모친 묘 2기가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 모친의 묘(이하 ‘이 사건 제1묘’라 한다)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2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임야 4㎡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1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임야 21㎡는 피고 부친의 묘(이하 ‘이 사건 제2묘’라 한다) 앞부분으로 석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2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임야 36㎡는 이 사건 제2묘의 사성 부분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묘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위 각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이 사건 제1묘를 굴이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제2묘 및 위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제2묘 앞부분과 사성 부분을 각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 보증서에 기하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