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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2: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 하 갈로 보라 삼거리 교차로 부근 지곡동 방향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보라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구조에 맞게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영 주차장에서 보라 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지곡동 쪽에서 보라 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