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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48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8. 03: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승용차의 라이트로 인해 눈이 부시다는 피해자 E(남, 44세)의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여, 45세)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장소 옆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미상)을 들어 피해자 E에게 2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지름 약 30cm)을 두 손으로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뛰어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찍었으나 빗나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및 약 4주에서 2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1. 28. 03:20경 대전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