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는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을 신청받은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의 신용이 확인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약 80%까지 대출되는 것을 이용하여 모집책 D을 통해 피고인, E 등 공범들을 모집한 후,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과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미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은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며,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전세대출금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서 지급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어서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전세대출이 이루어지면 이후 전출 신고를 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도록 하고,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와 같이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 모집책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8. 3. 20.경 E가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를 매도인 H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계약 완료 전에 전세를 줄 것인데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 매매금액 330,000,000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