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3. 21:3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명덕로 36길 24에 있는 영진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5년이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