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540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